남양주경찰서는 스마트폰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모 씨(22세, 남)을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21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카페에서 각종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A모 씨는 현재 B시청 소속 공익요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진 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어머니의 집에 있는 에어컨 및 세탁기까지 절취해 되팔아 총 2,300 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였으나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자 돈을 돌려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줄테니 기다리라고 답변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A모 씨가 작성한 허위 판매 게시글에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달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댓글을 달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역으로 협박하여 신고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A모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익근무지에 무단결근을 하여 병역법을 위반과 집에서 가출한 뒤 노숙 등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다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됐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