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금) 오전 5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양주시 평내동의 평내호평역사 아래 불법 컨테이너 시설물 11개 동을 강제철거 조치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용역회사 직원 105명과 경찰관, 관계 공무원 등이 동원되어 철거 5시간만에 완전 원상복구 가 이뤄졌다.
최원호 기자
wonho2293@hanmail.net
22일(금) 오전 5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양주시 평내동의 평내호평역사 아래 불법 컨테이너 시설물 11개 동을 강제철거 조치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용역회사 직원 105명과 경찰관, 관계 공무원 등이 동원되어 철거 5시간만에 완전 원상복구 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