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자신의 통장계좌 체크카드를 판매하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200여만원이 입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 및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A씨(21세, 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싱범에게 넘겨주었으며 넘겨준 체크카드의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알림을 받은 즉시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 및 출금하는 방법으로 가로채 피해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상습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를 저지르다 구속되어 2015년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해왔으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가 이용 정지되자 자신의 친형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허위을 물건을 올린 후 물건대금을 입금받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6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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