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당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남양주 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A씨와 A씨의 내연남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경 남양주시 도농동 00아파트의 집에서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과 함께 섞은 뒤 남편 C씨에게 몰래 먹여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8천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중인 것을 안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변사사건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치사량 상당의 니코틴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4개월여 수사를 진행해 범인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주변 인물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A씨에게 내연 관계의 남자 B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B씨가 범행 1주일 前 해외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A씨와 해외로 도피 후 일시 귀국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니코틴 원액을 해외(중국 상하이)에서 B씨가 구입해 A씨 주거지로 배송ㆍ전달한 후 A씨가 평소 복용해 왔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함께 섞어 타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명의 보험금과 부동산 등 약 10억원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이중 1억원 상당을 B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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