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백 시장을 상대로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9건을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지난달 2일 "백 시장이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청소를 공약하고 당선 후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원을 사용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은 사유지여서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권자인 토지소유주를 매수했다는 취지다.

구리시는 국민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민안전처는 '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 조치를 기대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을 때 긴급 조치는 공공 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백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경력 허위사실 공표 등 8건에 대해 고소·고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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