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3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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