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발전시민연대, 대장간마을 건축과 관련 고발조치

11일,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구리시 공무원 가운데 서기관 2명 사무관 1명 팀장 3명이 고구려대장간마을 건축과 관련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축건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구리발전시민연대(공동대표 김상철)는 지난 11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6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혐의로 각각 의정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리발전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해 있던 음식점을 겸용하던 주택(52.82㎡)의 이축허가 신청과 관련 당시 감사원의 지적 및 대법원 판결,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문 등 고발관련 총 8건의 입증 관련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영순 前시장은 이축허가건과 관련 공익사업 이전 폐가로 방치돼 있던 주택에 대해 개특법에 맞지 않아 이축허가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을 주장이다.

또 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 C씨등은 이축허가신청에 대한 개특법에 규정에 위배되어 이축허가를 해 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직 공무원 D씨와 E씨, F씨는 이축과 관련 위법한 이축허가 및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당시 담당공무원 Y씨외 2명에 대해 허위내용이 담긴 '직위해제처분서 및 중징계의결요구서'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경기도인사위원에 제출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김상철 구리발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고구려대장간마을사업 당시 철거된 주택이 아님에도 불법적인 이축허가를 해주었으며 이와 관련 불법적인 이축허가에 응하지 않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부당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