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 확대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만2천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2,566억 원, 법인 652억 원 등 총 3천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천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천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 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법무/행정’ 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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