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의 ‘봉주르’의 하수관 불법 확장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남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남양주시의 상하수도센터,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등 3개 부서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봉주르가 2012년 하수관을 불법으로 확장해 북한강에 오ㆍ폐수를 흘려보냈고 당시 시 담당 과장이던 상하수도센터 소장 A 씨가 공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3개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불러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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