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안 법원서 폐소하자, 도시계획심의위 상정 추진

남양주시는 평내4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지구 안에 입주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대체부지 조성이나 이전 보상 등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강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남양주시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지이며, 도시계획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2014년 10월 평내4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5,804㎡) 부지를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의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폐지를 결정하자 19년 동안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해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동보이엔시가 의정부지방법원에 페지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남양주시가 폐소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했으나 기각됐다.

시는 법원에서 폐소하여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난항을 겪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달 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 후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까지 변경 안을 결정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이철우 의원은 “해당 사업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존치를 시켜 지구 내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던지 아님 다른 부지 확보를 위해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곽복추 의원도 “평내4지구 도시관리구역 변경안을 제안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사업장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입안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이라며 "대체부지 조성 및 이전 보상비용을 적정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진헌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폐기물처리업자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평내4지구는 (주)HS파트너스에서 전체면적 45만㎡에 공동주택 30층 이하 약 5천여 가구와 부대시설 및 주상복합아파트(40층 이하), 오피스텔,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6천여 가구를 단지별로 약 2천가구씩 3차에 거쳐 단계별로 분양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내4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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