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총경 박영진)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의사면허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가슴과 얼굴부위 등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지방콜라겐을 주입하여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형 의료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합 1,5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A씨(男, 64세)와 B씨(女, 64세) 2명을 검거 구속하였다.

A씨는 미국에서 약 10년간 체류하던 자로, 체류기간 중 콜라겐 시술을 배웠으며 미국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의자 B씨를 알게 되었고 한국에 귀국한 후 불법 콜라겐 시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시술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주름제거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50만원까지 돈을 받아 왔으며 불법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으나 ‘진통제를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 ‘원해서 한 것이고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야 하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됨으로써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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