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봉창)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까폐 운영하고 있는 L 모(전 도의원/62세)씨를 개발제한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남양주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조안면 부지 단독 주택 1층을 음식점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한편, 개발제한지에 잔디를 식재하고 보도블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